경기도, 민간기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고충 처리절차 등 노무사의 전문 강의 마련
송춘근 2024-10-16 07:1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24일 수원에서 도내 민간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전문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고충 처리절차 등 노무사의 전문 강의 마련



경기도청+전경(1)(10).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4일 수원시 일월수목원에서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고충 상담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전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공약에 따라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최신판례 ▲사건 처리 절차 ▲사업주의 법적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과 법률적 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원인사노무컨설팅의 강수연 대표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는 10월 23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gg.go.kr/ggeo)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 및 고충 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하고 안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