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가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잘못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도로 인접 건축물에서 이용하는 냉방·환기시설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하고, 실외기 등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나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제한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업·주거지역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실외기를 설치, 실외기 열기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올바른 실외기 설치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신규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과 주거밀집지역을 위주로 에어컨 실외기 위반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겠다”면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불편을 유발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