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3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진행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오후 3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일반 시민과 시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례로 보는 아동권리’ 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각 계층별 맞춤교육을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ADHD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부모 교육 등이다.
강의를 맡은 이재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교수는 ’산만함이 도를 넘는 내 아이, 혹시?‘를 주제로 ADHD 아동을 돌보는 방법·부모의 이해·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풀어낸다.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 참여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아동보육과(031-324-323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 차원에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아동의 권리 존중과 실현을 위해 전문강사가 초·중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