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 예방과 실무 교육으로 구성 -
▲용인특례시가 진행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지역 내 공인중개사 16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 15일과 16일까지 강남대학교 우원관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공주대학교 김진희 겸임교수와 정동현 세무사가 ▲부동산 관련 법률 ▲거래 사고 예방(직업윤리) ▲중개실무 ▲부동산 세제실무 ▲공동주택 분쟁 예방제도 등을 강의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정보 부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자에게 서면과 문자, 전화로 교육 참석 방법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