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과 식품전문기업이 함께 추진
○ 위생관리등급제 평가시 식품제조 환경이 열악하거나 식품위생법 처분을 받은 중점관리업체 55개소 대상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1월까지 식품제조 환경이 열악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55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식품안전교육에는 ㈜오뚜기와 세스코가 전문 교육 기관으로 참여해 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법적 서류 작성요령, 방충·방서 관리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특히 도는 55곳 중 희망업체 3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컨설팅에는 ㈜오뚜기와 컨설팅 전문기관 푸드원텍㈜이 참여해 업체 현장에 맞는 제조공정 관리 방법 및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위생환경이 열악한 중점관리업소의 후속지도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