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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오피스텔·상가 관리방안 알려드립니다. 인재개발원서 교육  
○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교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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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09:02
 

○ 5월 9일(목)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관리비 부과 징수 등 집합건물 관리 전반 강의

○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등 민간인 대상 대면 집합교육은 전국 최초

○ 교육 참석자에겐 경기도 관리지원단 사례집과 관리 매뉴얼 별도 제공

○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교육 신청 가능



경기도청+전경(1)(2).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교시에는 경기도의 분쟁해소 제도 안내와 당부사항 등의 내용으로 경기도 담당자가 마무리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강의 자료는 물론 경기도에서 보급하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 지침서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과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책자를 별도 제공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집합건축물관리팀(031-8008-4905, 4992)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 관리비 부과·징수, 관리인 선임·해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경기도는 2022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시작했고, 2023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광명4/더불어민주당) 권고로 올해부터는 일반 도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그간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었으나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과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교육 필요성 권고로 올해부터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반 도민 대상 대면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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