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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2곳 안산에 열어  
- 도,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설치 공모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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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1:15
 

○ 경기도, 전국 최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 개소

  - 도,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설치 공모사업자 선정

  - 남아·여아 각 4인 입소 가능.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거주에 필요한 시설 갖춰

○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와 관리 가능 기대

  - 피해 장애아동 보호, 학업 등 교육지원, 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 예정

 

 

경기도청+전경(1)(4).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6일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를 안산시에 열었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 1천8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1644-8295), 1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있으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도내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수원과 포천 등 2곳이 있다. 2곳의 각 정원은 8명씩 총 16명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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