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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지원  
- 경사로 설치, 싱크대 높이 등 8가구에 각각 380만원 이내…13일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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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7:29
 

- 경사로 설치, 싱크대 높이 등 8가구에 각각 380만원 이내…13일까지 접수 -

 

6.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화장실 손잡이 등 주거시설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8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화장실에 안전바를, 출입문엔 손잡이 설치해준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싱크대 높이 조절과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등에서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가정에서라도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 가구를 늘려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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