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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등 난방비에 떠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장애인 가정·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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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7:35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장애인 가정·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

- 정부 지원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 인상 -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등한 난방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가구에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서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 난방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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