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사회시사    |  뉴스종합  | 사회시사
경기도, 범칙사건조사로 ‘과점주주 감추기·취득세 감면 꼼수’ 등 7명 적발  
- 조사결과 6명 고발 및 1명 통고처분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1-08 09:20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포탈,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포탈 등 범칙행위 의심 사례 72건 조사

 - 조사결과 6명 고발 및 1명 통고처분

 -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자진납부 독려해 20명에게 체납액 3억 원 징수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법인 A는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점주주 해당 사실을 감추는 편법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포탈한 것이다. 경기도는 A법인의 과점주주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체납자 B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체납자 C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벌금 납부가 통고됐다.

 

통고처분은 대상자가 이행할 능력이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전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 불이행 시 즉시 고발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고발 및 통고처분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포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강화된…
  경기도주식회사,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경기도…
  판교 입주 새싹기업 12개사 국내외 투자사 대…
  ‘2024 경청스타즈’ 2차 체험 시작.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활동 공유 한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민텃밭에서 가을잔치’ …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에이즈 예방, 건강한…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2일 | 손님 : 595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