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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달리 스크링클러도 없이 창고 운영 등 불량 물류창고 대거 적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창고시설 소방 기획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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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9:58
 

○ 지난 9~11월 경기지역 물류창고 비롯 창고시설 293개소 대상 소방 기획단속 벌여 관리가 불량한 21개소(7%) 적발

-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명령 10건 등 총 41건 조치

- 스프링클러 설비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 없이 상온창고로 사용, 방화셔터 아래 물건 적치 등 적발 잇따라


창고화재2.jpg

▲창고화재(사진제공=경기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뒤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상온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경기지역 창고시설이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11월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7%)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해 적발됐으며,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물류센터에 각각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명령 10건, 기관통보 1건, 현지시정 19건 등 총 41건을 조치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도내 연면적 1만 5천㎡ 이상 대형 창고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소방 기획단속에서 일부 대형 창고가 관련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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