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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실버카(보행 보조 기구) 품질 검사. 모두 ‘적합’  
○ 도,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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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7:29
 

○ 도,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 올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보급 확산 중인 실버카 안전성 검사 실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15개 제품 샘플링 검사 결과, 모든 제품 안전시험 통과

  - 4개 제품은 취급설명서 등 표시사항 미비로 개선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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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노인 보행 보조기구인 실버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15개 모두 핸드브레이크 성능과 주행 내구성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실버카 15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15개 제품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안전검사 항목 10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주요 검사 항목은 핸들·좌면의 안정성, 핸드브레이크 성능, 주행 내구성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 제품이 전도되거나 파손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다만 제품 표시사항 미비 제품이 4개가 확인돼 개선조치 예정이다.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표시사항 미비 사유는 제품 표시 및 설명서 일본어 표기, 취급설명서의 제원 및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누락 등이었다.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경미한 결함’이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인증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전동킥보드에 이어 올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지자체·공공기관·단체 등에서 무상 보급 등으로 이용 증가하고 있는 실버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소비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사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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