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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  
-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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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1:23
 

 

특례시 출범 시청사 전경 드론 (1).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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