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 대상 운영
○ 교사, 학생, 전담 수사관들 참여하는 상담 창구 마련. 간담회 및 상담, 캠페인 실시
- 전담 수사관이 수사사례, 피해 예방, 대응 방안 안내 및 피해 사례 상담·접수
- 자체 제작한 불법 대부업 예방 위한 홍보물 배부로 사전 피해 예방 조치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진행해왔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홍보를 해왔다”며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