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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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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7:06
 

- 12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94.1.2~’97.7.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4분기.jpg

▲4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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