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완료 - 91가구 대상…10월 부과분 약 1022만원 감면 혜택 - 송춘근 2022-10-17 16: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에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 42만6천원은, 아이들‘소중한 나눔’실천공부죠 22.10.18 다음글 구성동, 15일 법화산 가족걷기…1000여명 가을산책 즐겼다 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