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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로 음식 만드는 식당, 제과·제빵점 등에 최대 2억원까지 사업비 지원  
○ 내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9월 30일까지 시·군에서 신청·접수
- ①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②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③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
- 경기미 구매 차액 50%→100% 등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과 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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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5 07:50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jpg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도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당에 구매 차액을 100% 지원한다. 경기미로 과자나 빵을 만드는 곳에는 전기오븐 같은 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경기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재룟값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최대 2억 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날로 폭등하는 물가에 위축되는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외식업체에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100%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쌀 가공업체와 전통주 제조업체에만 경기미 구매 차액을 50%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향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의 영향으로 전통주 소비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주 판매 매장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 대상자 적합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확인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지원을 통해 도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선제적으로 먹거리 물가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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