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90원"
- 올해보다 3.4% 인상…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내년부터 적용 -
송춘근 2022-09-05 07:3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1.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JPG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많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