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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노동환경 등 중소기업 근무 여건 개선을 도와 드립니다"  
- 용인특례시, 다음달 16일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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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25 08:11
 

7. 관내 한 기업의 바닥도장공사 전후 모습.jpg

▲관내 한 기업의 바닥도장공사 전후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16일까지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ㆍ작업환경, 시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반 시설 개선사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기반 시설 개선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함께 있는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의 설치나 휴게실 개보수비용을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부터 사내 교육장 조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화장실, 노후 기계실 등을 보수하는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지식산업센터 13곳 중 10년이 지난 3곳이 지원 대상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바닥, 천장, 창호 등 작업 공간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종사자 10명 미만 영세 기업은 총사업비 80% 이내,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감전 사고 등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장 피해 시설 개선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각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붕 누수 문제해결 등 작업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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