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지원
-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 접수 -
송춘근 2022-08-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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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상가당 200만원이다.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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