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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 참여 축산 농가·사업장 모집  
- 용인시, 8월19일까지…최대 8000만원 지원(자부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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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29 09:09
 

4. 악취방지를 위해 관내 한 도축업체가 스크린도어(밀폐시설)을 설치한 모습.jpg

▲악취방지를 위해 관내 한 도축업체가 스크린도어(밀폐시설)를 설치한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선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사업장을 모집한다.

 

용인시는 농가와 사업장이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 스크린도어(밀폐시설), 세정탑 등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이나 축산농가, 기존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곳이다.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된 사업장이나 농가에는 설치비의 50%,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농가는 시 홈페이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시는 오는 9월 중으로 현장조사 및 기술진단을 거쳐 대상 사업장·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산업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악취 배출 사업장이나 축산농가에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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