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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에 동참하세요"  
- 용인시,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위한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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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13 07:31
 

2. 용인시는 지난 12일 반려동물 등록을 안내하고,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jpg

▲용인시는 지난 12일 반려동물 등록을 안내하고,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지난 12일 반려동물 등록을 안내하고,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시청 동물보호과, 처인구청 산업과 등 시 관계자 20명이 경안천 주변 산책로 등을 찾아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 변경내용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모두를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에 동참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30일 이내) 등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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