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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ㆍ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6월 3일까지 연장  
-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온라인 신청 및 시구청 방문 접수 -
- 경영안정지원금 현금 100만원ㆍ카드수수료 매출액 0.8%(최대 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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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29 07:33
 

[크기변환]용인시청 전경.JPG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았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ㆍ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에 비해 신청자가 크게 늘어 기존 예산은 이미 소진, 5월 이후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도 연장된다.

 

2021년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주소와 매출 등 신청 자격은 경영안정지원금과 동일하며, 추가로 무점포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내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청이나 각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을 계기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어려움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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