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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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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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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도시공사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사진제공=용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운행하기로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용인시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임산부의 편리한 교통지원을 위한 용인시 시책의 일환으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함으로써, 용인시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목적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방문접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 약 3일에서 7일 정도 이용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관내 및 관외 병원 방문을 위한 바우처택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회당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며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  또는 유선전화(031-526-77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이번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임산부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용인시의 임산부 바우처 지원사업은 임산부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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