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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 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  
- 소유 경유차 폐차 후 LPG 차량 구입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선착순 5대 300만원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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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1 09:32
 

- 소유 경유차 폐차 후 LPG 차량 구입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선착순 5대 300만원씩 지원 -




7. 용인특례시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jpg

▲용인특례시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단,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는 대당 300만원씩 총 5대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이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지켜야 하고, 2년 이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일반차량으로 튜닝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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