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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평온의 숲, 수목장 4위형 10월 1일부터 확대·운영 개시  
- 관내 주민 135만원, 관외 주민 200만원으로 최대 60년간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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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2 09:21
 

- 자연장지 내 수목장 4위형 132기(528위 안치 가능) 추가 운영 -

- 관내 주민 135만원, 관외 주민 200만원으로 최대 60년간 사용 가능 -

 

 

 

사진자료(용인 평온의 숲, 수목장 4위형 10월 1일부터 확대·운영 개시).jpg

▲용인 평온의 숲, 수목장(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용인 평온의숲 자연장지에 새롭게 조성된 수목장 4위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목장 4위형은 총 132기로, 528위 안치가 가능하다. 식재된 수종은 둥근소나무이며, 가로 0.8m, 세로 1.0m 규격으로 조성되었다.

 

사용 요금은 관내 주민의 경우 1구당 135만원(사용료 75만원, 관리비 60만원), 관외 주민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지정 연고자가 있을 경우 200만원(사용료 110만원, 관리비 9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최초 30년이며, 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6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2023년 조성된 용인 평온의숲 자연장지 수목장 추모목이 안착됨에 따라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장례 문화 수요에 부응하며, 자연친화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여 고인과 유가족 모두에게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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