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연 150만 원 지급
-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사진제공=경기도)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 시작된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6월 24일 9시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