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 여름 휴가철 대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목적
송춘근 2024-06-18 09:1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 89객실 적발

-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 여름 휴가철 대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목적



그래픽+보도자료_+특사경+불법오피스텔+수사.png

 

▲특사경 불법오피스텔 수사(사진제공=경기도)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