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위해 다각도로 취업 지원 추진
-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 지원 신설, 국가자격증 취득 시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확대, 인턴십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 및 인턴지원금 증액(120만 원→180만 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신설, 인턴십 지원 확대 등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한다. 2024년 5월 이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기존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지원금도 당초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규직 취업 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사전상담을 통해 사업체와 인턴을 연계하고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남부 031-8008-2253,2254, 북부 031-8030-2384,23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