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도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 후 도에 맹견사육허가를 신청
- 신청 접수 후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 최종 판정
○ 기존 맹견 사육 도민은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허가 받아야
▲도사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동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요건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