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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  
○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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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07:33
 
○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6,000명 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기도+장애인+누림통장+포스터(웹포스터).jpg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도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년 19세~21세, 2024년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총 3천636명이 총 31억 2천498만 원을 적립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천249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김우진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소원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품명을 ‘소원 나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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