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가정통신문 내용이 궁금한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신청하세요”
○ 30개 시군, 관할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유선 문의 후 이용
송춘근 2024-03-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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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도내 모든 교육기관 및 다문화아동 학부모 이용 가능

○ 30개 시군, 관할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유선 문의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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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알림장 등)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나 아동뿐만 아니라 배포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이 필요한 도내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도내 30개 시군(과천 제외)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등 7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통신문 등 간단한 통번역은 신청 즉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6~17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난해 5천383건에 이어 올해도 서비스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알림 내용이 많은 신학기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교육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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