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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의료비·장례비 지원  
- ′24. 3월부터 시군 동물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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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2 07:28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800마리에 혜택, 마리당 20만 원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

- ′24. 3월부터 시군 동물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 도,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 긍정적 효과 기대




반려동물+진료사진.jpg

▲반려동물 진료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에 마리당 20만 원씩(자부담 4만 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 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은 동물의 장례비다.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제외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4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났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동물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여 배려계층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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