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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5~6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인식표 미부착 등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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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03 07:32
 

[크기변환]5. 구 관계자가 경안천 산책로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jpg

▲구 관계자가 경안천 산책로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주요 공원과 경안천 산책로 등지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미수거, 맹견 등에 대한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시엔 목줄, 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목줄이나 가슴 줄은 2m 이내여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이 생후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1차)엔 안전조치 미준수 20만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입마개 미착용 등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동물판매업이나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의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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