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발표
- 선물ㆍ제수용 등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557건 검사 결과, 1건 부적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제품 1건에 대해 압류ㆍ폐기 등 행정 조치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를 수행한 품목으로는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178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34건) ▲시금치, 감귤, 문어 등 농․수산물(345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벤조피렌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1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이다.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0.15 mg/kg의 5배인 0.81 mg/kg 검출돼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