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사회시사    |  뉴스종합  | 사회시사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 집중 수사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1-30 08:14
 

○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 집중 수사

- 의사 처방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 허용 등 중점 수사



그래픽+보도자료_성인용품점+불법행위+수사(1).jpg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수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 물건(성기구, 전자담배) 불법판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관련자 14명을 적발 후 검찰 송치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김진경 의장,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
  황진희 의원,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 …
  성복임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
  이병숙 의원, 수원시 동남권 대중교통망 정비 …
  이한국 의원, 경기형 웰니스 관광, 경기도의 …
  경기도, 장애인·노인 등 도민 대상 ‘찾아가는…
  경기도·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제품경쟁력 강화 …
  ‘콩이 나를 치유한다고?’ 경기도농업기술원, …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양성한 …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