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 거주 위기가구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추진
- 복지 지원대상자,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6월까지 2,700가구 우선 부여 계획
-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
▲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 예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천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