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교육‧화재안전 기반 확보 등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 시행
▲경기소방, 반지하 주택 등에 소화기 보급 등 올해 화재예방 계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4명 수준인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67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을 추진한다. 노양요양시설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소화기,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사망자 10%를 줄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안전 기반(인프라) 확보 등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우선,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에 소방안전교육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화재 취약 영세사업장에 컨설팅 강화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반지하와 다문화가족, 화재 취약계층 3만1천여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에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발굴해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화재이력과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주요 대상을 안전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으로 꾸려진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중점 기획단속한다.
아울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최근 개설해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추진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상시 현장 대응태세 확립으로 화재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의식 개선 분위기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