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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증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소양 교육 및 협약 체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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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5:58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소양 교육 및 협약 체결해 -

 

사진자료.jpg

바우처택시 소양교육 및 협약 체결식(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용인특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지난 2023년에 50대를 증차한 것에 이어 20대를 추가 증차해 2024년 1월 중순부터 총 170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증차를 통해 고객 수요를 적극 충족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24년에도 바우처 택시를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차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 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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