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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  
- 주요 사업의 소득기준·거주제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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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9:15
 

○ 경기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24년 모자보건사업에 1,616억원 편성

- 주요 사업의 소득기준·거주제한 전면 폐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가임력 검진비 등 임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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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천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천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 5천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125명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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