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를 통해 3,423명에 대해 1,412억 원을 압류하고 21억 2천만 원 징수
○ 향후 압류된 공탁금과 관련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