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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무단 사용은 범죄행위입니다!”  
-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개, 화성 48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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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7:28
 

○ 12월 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등 면허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개, 화성 48개) 대상

- 불법 무기산 보관 및 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행위 등



사진(무기산+단속+중인+어업감독공무원).jpg

▲무기산 단속 중인 어업감독공무원(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바다 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가 금지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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