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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 내달 11일까지 주·야간 집중단속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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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4:06
 

- 내달 11일까지 주·야간 집중단속 진행 -


5.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시 관계자가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jpeg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시 관계자가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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