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핫라인(010-4257-7722)개설,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 예기치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가족등으로부터 은둔ㆍ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24시간 임신ㆍ출산ㆍ보호(주거) 등 상담
○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개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도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직접 통화 외에도 카카오채널 등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사무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광명 아우름’에 설치했으며, 4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됐다. 상담을 통해 공감·살핌, 생명의 존중, 자존감 등 심리·정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임신·출산 진료비(산전·산후 검사 및 출산비 등)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안심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임산부에게 기존 지원 정책들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취업 등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연계로 교육 단절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진로·취업의 기회를 제공 ▲양육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도내 미혼모자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4개소)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1천500만 원), 매입임대 주거지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안심상담 핫라인을 중심으로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거점기관, 미혼모자 복지시설, 아동일시 보호소,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등 민·관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 임신·출산·양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위기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나를 알리지 않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귀담아들어 줄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핫라인 설치를 추진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가족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걱정했고, 이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면서 출생 아동 미신고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심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 여건 등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 상담을 강화하고 면밀하게 사례 관리를 하겠다”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안심하고 전화 주시기 바란다.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