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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 10일부터 20일까지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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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08:50
 

- 10일부터 20일까지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


2. 용인특례시가 다자녀 가구 85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jpg

▲용인특례시가 다자녀 가구 85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등록한 85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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