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 위해 축산관련 차량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실시
- ‘23년 9월 15일 ~ 30일 계도기간 거쳐 ‘23년 10월 ~ ‘24년 2월 본격시행
○ 도 통제구간 18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홈페이지 및 GPS 단말기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확인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15일부터 사전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이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특히, 축산관련차량 운전자는 등록한 GPS단말기에서 철새도래지 진입 안내방송이 나올 시 해당 도로가 통제구간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하고,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철새도래지 통제초소(사진제공=경기도)
축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방지를 위해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방문했다면 이후 축산종사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다가오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10.1. ~ ′24.2.28.)을 대비해 기타 가금류(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6종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험지역 야생조수류 차단,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