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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배우자 부당채용…  
- 관련자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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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09:44
 

○ 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1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시정 3, 주의 6, 개선・통보 5)

- 관련자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요구



경기도청+전경(1)(1).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도내 24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A원장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채용해서는 안 되는 본인의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신청 없이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으로 도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어린이집은 또 다른 보육교직원 채용 시 참석하지 않은 시험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고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개 소속시설에서는 채용업무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 작성 후 임용, 합격기준 미달 응시자 임용, 응시자격이 없는 응시자 임용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본원 운영에서도 적발 사항이 나왔다. 2021년도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해야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는 개인 성과급으로 별도 지급했다. 도는 이런 조치가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정하게 집행, 무등록건설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돼 개선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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