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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한 달 새 2.5배 껑충  
- 불법 주정차 6대 지점에 ‘인도’포함…위반 현장 촬영 간격도 10분->1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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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7:25
 

- 불법 주정차 6대 지점에 ‘인도’포함…위반 현장 촬영 간격도 10분->1분 강화 -



3. 용인특례시가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인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jpg

▲용인특례시가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인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가 주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가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3481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주정차 위반 구역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다.

 

지난달 인도에 주정차 위반을 해 적발된 차량은 1296건으로 전월(504건) 보다 2.5배, 전년 동월(104건)과 대비해 12배 늘어났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를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이번에 6대 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촬영 간격이 대폭 줄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현장 단속 없이 해당 차량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6천여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적발했다”며 “시민 안전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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