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보증금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원기준 완화…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확대 -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65세대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 등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6.1.1.~2022.12.31. 혼인신고)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기준을 기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