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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체납액 42억 원  
○ 42억 원 압류, 체납액 3억4천만 원 징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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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0:02
 

○ 전국에 산재한 고가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전수 조사 실시

○ 42억 원 압류, 체납액 3억4천만 원 징수 완료 



경기도청+전경(1).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4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그럼에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 호텔의 대표였던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1,200만 원을 체납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회원권이 압류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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